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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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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엔 변함이 없다"라며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청주시민께, 유권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중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청주시의원 등 7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혐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 자진출석한 계기가 무엇인가.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단 말씀을 드린 적 없다. 검찰에 출석하겠단 입장은 변함없다. 그래서 오늘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와 관계없이 출석하려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 혐의는 인정하나.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 억울한 점이 있나.
"그것도 다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이번 본회의에는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이번 본회의에는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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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186명이 재석해 16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기권 3표, 무효 4표).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를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청주지법은 정 의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태그:#정정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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