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31분]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렇게 구형했다. 다음은 강백신 부장검사의 구형의견 일부이다. (관련 기사 : [전문] 검찰 최후 진술 "정경심 책임 추궁 안하면, 범죄자 천국된다", http://omn.kr/1qb9e)

"피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제반 죄질 관련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들과 법정형,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벌금 9억 원, 추징 1억 6461만 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톱 본체 2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제번호 4975호의 증죄 1596, 1597호에 대한 몰수를 각 구형한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0분 동안 검찰의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형의견을 낭독하면서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정 교수 범행의 중대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같은 범죄 중에 형사법 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이 그 혐의를 포착했을 때 또는 수사를 개시하여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범죄사실이 단 하나도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자, 정 교수의 지자자들이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은 무죄다" 등을 외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자, 정 교수의 지자자들이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은 무죄다" 등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강백신 부장검사는 최종 논고의 상당 시간을 들여 '조국 수사' 비판을 반박했다.

"우선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했다는 견해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검찰의 자체 내사 없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법 집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기초적인 전제부터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오히려 본건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층 또는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는 비판을 두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사를 과잉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과잉수사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건 관련 압수수색이 전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실체 진실에서 눈을 감은 채 본건 입시, 펀드 비리라는 거대한 비리의 극히 일부인 표창장 위조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십 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처럼 과잉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구형의견을 밝히기 전, 정 교수 범행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시도하였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실체 진실 은폐를 통하여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증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형사법 집행 기관의 사법작용을 제외하기까지 했다."

그는 "적법한 수많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금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후 진술은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정경심 교수 쪽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태그:#검찰 구형
댓글3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