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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인천시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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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해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로, 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시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협의를 받아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 외 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 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도 타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 1600명의 85%인 1360명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적정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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