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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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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뻥튀기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수수료 등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려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 당했다. 

11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가 시공하는 서초 자이르네(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는 건설사가 신청한 금액보다 2.73%가량 삭감됐다. 당초 자이S&D가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3343만 원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보다 100만 원가량 내린 3.3㎡당 3252만 원으로 책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자이S&D가 제시한 분양가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양가에는 하자보증 수수료와 모델하우스 비용, 분양대행 수수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위원회는 이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분양가에 포함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위원회는 또 서초 자이르네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재 할인율에 맞춰 감액하고, 공사비와 확장형 주방가구 비용도 조달청 낙찰율(87.75%) 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 서초 자이르네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양가에 따라 지난 10월 분양 절차를 모두 마쳤다.

담장 설치·경관 조명 비용은 건설사 부담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덕인컨스텍이 시공하는 서초 비버리캐슬 아파트 분양가도 신청금액(3.3㎡당 3773만 원)보다 4.59%(170만 원) 삭감한 36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분양가에 포함된 아파트 담장 설치와 경관조명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봤고, 금융 비용 역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건설사가 책정한 테라스 특화 비용도 "특화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삭감했다. 이 역시 심의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건축비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셈"이라며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한 시장 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18개 자치구 309개 동, 경기 광명과 하남 등 3개시 13개 동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실히 억제됐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물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집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분양가상한제,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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