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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18회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형 의원이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에 걸맞는 노동존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1월 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18회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형 의원이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에 걸맞는 노동존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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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87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주변 면적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2018년 지방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7기 민선집행부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2020년 건립하는 것으로 약속해 추진하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서면질의한 김미형 의원은 "민간인 위령탑 건립은 매우 뜻깊지만 울산 중구 약사동 울산기상대 앞에 공사 중인 장소를 방문해 유족회 분들을 만나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 위렵탑 장소가 역사성이 부족한, 너무 외진 곳에 설치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유족들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관련 백서 발간과 평화와 사회적 치유를 위한 노력을 아울러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렵탑 조성 면적 496제곱미터(150평)는 매년 진행하는 추모제 참석인원도 모두 수용 못할 만큼 좁다"면서 "위령탑 입지선정 과정과 해당부지에 위령탑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령탑 주변을 넓히고 향후 공원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유족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기억과 증언을 담아내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면서 "이런 자료 수집과 백서발간은 평화와 인권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유족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백서를 발간한 계획이나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평화와 사회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위령탑을 찾는 시민과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시설과 표지판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울산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평화인권로드 조성 추진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이 땅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위령탑이 건립되어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추모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오랜 기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울산 보도연맹원 1950년 여름 한달 사이 최소 870명 사망

울산은 한국전쟁 기간 낙동강 최후 방어선의 뒤쪽에 있었지만,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최소 87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국군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그리고 1950년에 벌어진 학살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유족들이 나서 울산 대운산과 반정고개에서 유골을 발굴한 뒤에야 진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중구 성안동 백양사 앞 합동묘가 군사정부에 의해 파헤쳐진 뒤 아직도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다.

결국 과거사위원회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대통령 사과까지 받은 뒤에야 울산보도연맹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첫 국가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유족들은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정한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준인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그:#울산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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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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