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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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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조합원들이 23일 오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11기 임원선거 후보(조형래, 김은정, 엄상진)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통해 '농성투쟁에 연대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산재사고에 대해 "사망한 노동자는 존재하나 원‧하청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과실을 인정하는 쪽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업의 안전설비미비나 안정규정위반에 의한 사고이지만, 집행유예나 과태료 처분의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져 하루 평균 2명꼴로 일어나는 사망산재사고를 막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업재해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할 대가가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은 '노동자 생명존중' 없이는 논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태일 3법을 제정하여 180석 거대여당의 자기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집권여당의 당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싸움에 건설동지들이 먼저 투쟁에 나섰다. 참으로 든든하고 힘이 납난다"며 "건설노조 동지들의 앞선 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당론 채택'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원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조합원 4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태그:#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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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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