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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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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가구당 2억, 총 3700억원의 폭리를 챙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H공사는 위례신도시(S1-5, 12) 2개 단지, 1,676세대 분양을 진행하면서, 분양가를 평당 1981만원(경실련 집계)으로 책정했다.

경실련은 이 분양가를 '바가지 분양가'로 규정했다. 군부대 부지였던 위례신도시는 SH공사가 수용하던 당시 평당 400만원이었다. 택지개발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도 평당 1130만원이다. 토지조성원가에 아파트 적정건축비(600만원)를 더하면 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 적정하다는 게 경실련 의견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수익 추정
 위례신도시 분양수익 추정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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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이런 아파트 분양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며 "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타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아파트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반값아파트'라고도 불린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하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2억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위례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서울시 자산 가치는 1조6조원 증가될 수 있다"며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 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외면하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바가지 장사에만 몰두한다면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태그:#경실련, #위례신도시,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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