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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30일 부터  100인 이상 일부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홍보이미지.
 대전시가 오는 30일 부터 100인 이상 일부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홍보이미지.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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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면서 대전시가 일부 100인 이상 집회 등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집회나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지 되는 100인 이상 집회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되는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병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대전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대전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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