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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이다.
▲ 김현정 노동대변인 김현정 노동대변인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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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한 공공기관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합의서에 대해선 비판 성명을 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입법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국회 관련법 개정 건의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위한 노력 ▲객관적 직무가치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노력 ▲임금피크제 인력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 간 대화 지속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등 3개 산별이,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공익위원 3인 등 위원장을 포함해 10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합의"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황병관)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성명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참여도 하지 않는 노조가 매사 어렵게 맺은 합의를 비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든 끝까지 노정 대화의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 논리냐"고 반문했다.

태그:#노동이사제 합의, #공공기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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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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