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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지난 14월 한 달간 총 26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 최근 4일간 주점(13명)과 헬스장(3명)과 타지역 거주자(1명) 등 모두 1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산시는 지난 14월 한 달간 총 26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 최근 4일간 주점(13명)과 헬스장(3명)과 타지역 거주자(1명) 등 모두 1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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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4일 최근 주점과 헬스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서산시는 지난 14월 한 달간 총 26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 최근 4일간 주점(13명)과 헬스장(3명)과 지역 거주자(1명) 등에서 모두 1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서산 주점·헬스장 집단감염... 거리두기 2단계 상향하나).

이에 따라 서산시는 4일 오후 '코로나19 민관협의회'를 열어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이·통장협의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소상공인, 종교, 위생단체, 유흥주점 등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회의가 끝난후 "지금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후 "지금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후 "지금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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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시장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은 오는 7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10일간 시행된다. 그러나 집단감염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맹 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점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 등 서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오늘(4일) 오후 각계계층의 대표들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4㎡당 1명,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으로 적발 시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4일 오후 '코로나 19? 민관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논의했다.
 서산시는 4일 오후 "코로나 19? 민관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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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유흥시설 5종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일부가 2단계 격상을 반대하고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 방문판매 22시, 노래연습장 23시~05시 운영 중단 ▲ 음식점·카페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22시~ 05시 운영 중단 ▲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자리 배치 기준 강화 ▲ 이·미용업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 제한(100명 미만) ▲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외 집회·시위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밀집도 1/3 원칙(탄력적 학사 운영위해  최대 2/3 가능 ▲ 모임·행사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종교활동(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1.5단계 30% 제한) 모임·식사 금지 등이다.

서산시는 2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과 시설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에게는 이같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맹 시장은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단호하게, 짧게, 확실하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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