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측) :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에는 한계가 있었다."

홍순탁 회계사(특별검사팀 측) : "점검에 일정 상 한계가 있었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삼성 측) :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 좀 (일정에) 쫓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이 부회장의 양형이 달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이 약 3주여 만에 그 결과를 들고 법정에 나왔다.

위원 3인 전원이 공통으로 토로한 것은 짧은 평가 기간이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은 구체적으로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 현장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자 앞에선 힘 못쓰는 준법 감시위? 

짧은 기간 세 위원이 바라본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확연한 온도 차가 있었다. 다만 삼성 측 위원을 제외한 특검 측과 재판부 측 위원들은 현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과 같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최고 경영자 법 위반과 관련한 기본적인 확인도 안했다.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도 했는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관련 사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특검 측 홍순탁 위원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최대 경영 리스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가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다른 임직원에게 적용된 동일한 과정이 최고 경영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는 "현 시점에서의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측 강일원 위원 또한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준법감시위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다. 강 위원은 "합병 관련 형사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사건에 관해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최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 준법 감시는) 일정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 "이재용 의견 듣자"...변호인 "그럴 필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강 위원은 특히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업무도 수행 중이다"라면서도 "다만 회사 합병 형사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만 받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했다.

일단 준법감시위의 설치로 '미래의 비위'는 차단될 수 있다고 봤다. 강 위원은 "최고 경영진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려면 결국 회사 안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이어 준법감시위 설치 이후 삼성 안팎의 제보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꺼내면서도 "기간이 짧아서인 지 주로 제보된 것은 최고 경영진 관련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외부에서 제기된 것은 주로 민원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인 김경수 위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이행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을 부각했다. 김 위원은 "준법감시위가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불법 비리를 방지하는 데 시작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 이후 법정은 한 차례 시끄러워졌다. 삼성 측 변호인이 별도 질문 대신 위원들의 견해에 반론을 펴는 듯한 의견을 개진하자 특검 측 파견검사인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이건 질문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하면서다.

특검 측은 특히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의 주요 주체인 만큼,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 의견 진술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부분이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준법 감시 제도를 존중하고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그:#삼성, #이재용, #준법감시위, #재벌, #승계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