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며 기준 미달로 특례시가 무산된 성남시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로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벽면에 내걸린 '성남특례시' 염원 펼침막.
▲ ""성남특례시" 무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며 기준 미달로 특례시가 무산된 성남시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로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벽면에 내걸린 "성남특례시" 염원 펼침막.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1일 오후 3시 44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누락된 일부 지자체가 유감 표명을 했다. 예산 및 재정자립도, 행정수요 등의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이 예고된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남시가 대표적 사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행령에 주간인구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지표가 포함 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구 94만 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 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라며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 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례시 제도로 인해 지방세 배분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광역도의 반발도 거세다.

성남시는 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성남시,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수요, #성남특례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세금·조세·세무와 관련한 모든 것의 진실을 담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