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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코로나19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석들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은 물론 정재계 거물들 가운데 '코로나 위기'라는 말을 내뱉지 않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물론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된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삶을 위기로 몰아넣은 또 다른 원인을 함구한 채 그저 코로나 탓만 늘어놓으며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은 어딘가 찜찜하다.

이를테면 '코로나 위기'의 타개책으로 '고용(노동)유연화'를 내세우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헤아려 봐도 좋을 것이다. 알다시피 고용유연화는 전혀 낯선 주장이나 논리가 아니다. 외려 코로나 직전의 세상을 조직하고 지탱하던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불안정 노동을 가능한 최대치로 양산하고 싶어 하는 특정 사회세력의 입장에선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을 테지만 말이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조차 고용유연화의 맞짝으로 제시되고 설계되었을 정도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지금 우리는 고용유연화의 처참한 후과를 목격하는 중이다. 그간 취업과 실업의 경계를 넘나들던 사람들, 달리 말해 불안정 노동과 사회안전망 사이를 진동하던 이들에게 코로나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가 위기의 계기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보의 가장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건 '고용유연화'로 대표되는, 착취적인 사회적 관계를 쉼 없이 조직해 온 시스템이란 얘기다.

'원인의 원인'을 캐묻지 않는다면,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코로나'를 물꼬 삼아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변모한 시스템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요점은 간단하다. 우리는 코로나가 초래한 위기와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위기를 구분해야만 한다. 그리고 후자를 전자와 겹쳐 놓으려는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 누군가의 삶을 끊임없이 위기로 몰아넣는 대가로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챙기는, 그러면서 정작 그 책임은 피해자에게 일방 전가하는 부정한 시스템과 공모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노숙인 급식대란'의 원인과 해법?

이처럼 원인의 원인을 묻는 작업이 중요한 건 이 글에서 주되게 다루고자 하는 소위 '노숙인 급식대란' 현상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실 코로나 여파로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층에 식사를 제공하던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년엔 접하기조차 어려웠던 급식문제에 관한 보도가 벌써 수십 편에 이르고 있으니 가히 '대란'이라고 부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대란의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홈리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곤경에 놓여 있는지를, 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지를 편집적으로 해부하고 '따스한 손길'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오히려 사정은 정반대라고 해야 옳다. 그동안 홈리스의 한 끼 식사를 오롯이 민간과 종교기관의 '따스한 손길'에 맡겨왔던 것이야말로 '노숙인 급식대란'의 원인이다.

오랫동안 침탈당해 온, 홈리스의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
  
사실 한국의 홈리스 당사자가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홈리스의 식사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인권 이슈임을 보여준다. 거리홈리스와 노숙인시설 입소자, 고시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상기 실태조사는 무료급식 현장에서 홈리스 당사자가 경험하는 인권침해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무료급식 현장에서 경험하는 홈리스의 인권침해 4가지 요인 (2005년)
 무료급식 현장에서 경험하는 홈리스의 인권침해 4가지 요인 (2005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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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현재처럼 '노숙인 등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지원체계 역시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탓에 홈리스 대상 '무료급식'은 민간과 종교기관의 몫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급식 과정에서 상기한 권리침해 요인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만 9년이 훌쩍 넘었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오늘날, 무료급식 제공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요인들은 과연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1년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제정 9년을 맞은 현재,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는 처참하다. 노숙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노숙인급식시설은 전국에 4곳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수도권 지역에 있다.

전국에서 홈리스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시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시내 노숙인급식시설은 2곳으로 모두 민간(사단법인)에서 자부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적 급식지원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곳을 통해 홈리스 당사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1일 1식만을 제공하는 데다, 3개 자치구(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에 몰려 있어 산재지역의 홈리스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그마저도 식수인원이 제한돼 있어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 거주민)은커녕 서울시가 공식 집계한 거리홈리스의 수(2018년 기준 1229명)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시 ‘노숙인 등’ 대상 공적 급식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와 식수인원
 지난 10월 기준, 서울시 ‘노숙인 등’ 대상 공적 급식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와 식수인원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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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홈리스 당사자들은 식사를 위해 각지를 전전하고 있다. 성남시에 소재한 한 무료급식 기관(안나의집)에서 최근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서울시의 홈리스 대상 공적 급식지원 서비스가 양적으로 태부족하다는 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19일에 진행된 이 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59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에 잠자리 거처를 두고 있는 이들이 195명(32.7%)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홈리스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서울시조차 이런데, 다른 지역의 사정은 오죽할까.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홈리스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적 급식지원 서비스는 노숙인복지법상 정책 대상자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를 감안한 서비스 공급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홈리스 당사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영세 규모의 미신고 급식을 이용하거나 매 끼니 때 소위 '급식 원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공적 급식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은 필연적으로 홈리스 당사자의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자선과 시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와 민간단체가 급식제공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종교행사 강요', '비위생', '음식의 낮은 질', '급식과정에서의 침해' 따위의 문제가 절로 사라지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기, 위기 봉착한 공공 급식지원 체계와 서울시의 역행적 해법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이 문제는 '따스한 손길'이라는 장막 하에 쉽게 묻히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장막이 걷히자마자, 그간 가려져 있던 공공 급식지원 체계가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간급식소들이 연이어 운영을 중단하면서, 그 수요가 몇 안 되는 소수의 공공급식소로 쏠리게 된 것이다.
 
3월 6일 KBS 뉴스에 보도된 코로나로 무료급식 중단
 3월 6일 KBS 뉴스에 보도된 코로나로 무료급식 중단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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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건 기존 공공 급식지원 체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행보다. 서울시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적절한 현행 공공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공공급식소 이용 대상과 서비스제공 횟수를 동시에 축소하는 길을 택했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실내급식장'인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아래 채움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채움터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민간의 거리급식 관행을 개선(실내급식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개소하였다. 이후 시가 민간·종교기관에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종교기관이 사전 조리된 음식을 해당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채움터를 법정 기준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어 왔지만, 서울시는 채움터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급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는 단지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급식장'이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다.

주지하듯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이 까다로운 집단급식소 규정을 두는 까닭도 이러한 법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만약 다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급식소가 적절한 위생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감염성 및 독소형 질환의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급식소를 이용하는 집단의 심각한 영양결핍 및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채움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방역에 취약한' 장소였다.

실제 서울시는 그간 이용대상을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채움터를 운영해 왔다. 다음은 채움터 개소 초기,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채움터' 개장 100일을 맞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 등 7만9770명이 이용, 하루 평균 790명이 식사를 했으며, (중략) 이용대상은 주로 노숙인들이 이용(80%)했으며, 용산구 주변의 쪽방거주자, 독거노인 등도 이용했다. - 2010년 8월 18일 서울시 보도자료 중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건물을 짓고, (사)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채움터'가 (중략) 시간이 지날수록 저소득층의 배고픔을 달래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채움터'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기존 18개에서 24개 단체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노숙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2010년 8월 18일 서울시 보도자료 중

 
 
위에서 보듯, 서울시는 채움터의 '낮은 문턱'과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자찬하며 정책의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으로 이는 '임의시설'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장점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명징할 경우 이 같은 운영상의 유연성은 발휘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울시가 돌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채움터의 이용대상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서울시는 "9월 3일부터 65세 이상은 급식 제공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따스한채움터 건물 외벽에 게재하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노숙인복지법 제2조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라는 수정된 내용의 공지문을 다시 게재하였다.

급기야 9월 중순부터 서울시는 노숙이력 조회를 전제하는 전자식(RFID) 회원증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조식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사전논의 없이 집행된 조치를 두고, 공공급식소의 과부족 문제를 '이용자 선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채움터 이용대상을 법정 기준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 특정한 서울시는 집단급식소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월 3일부터 65세 이상은 따스한채움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지문. (2020년 9월 2일 촬영)
 9월 3일부터 65세 이상은 따스한채움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지문. (2020년 9월 2일 촬영)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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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게재된 공지문. (2020년 9월 22일 촬영)
 수정 게재된 공지문. (2020년 9월 22일 촬영)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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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홈리스 향한 '따스한 손길'이 아니다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층이 겪는 '급식위기'가 오직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이용 대상을 축소하고 이용자 선별을 위한 도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 공공 급식기관의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도 아니다.

앞서 확인했듯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숙인 등' 공공 급식지원 서비스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매우 낮아 정책 대상자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오랜 대기시간과 높은 밀집도의 이면에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그 민낯이 드러난 부실한 공적 급식지원 체계의 결과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방역강화'를 내세워 면책의 활로만을 모색하는 서울시의 모순적인 행보가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창백한 낯빛을 호들갑스럽게 조명하며 '따스한 손길'을 요구하는 시도들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급식위기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건네는 '따스한 손길'이 아닌,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부정한 시스템을 향한 '매서운 눈길'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한다"는 유명한 경구가 일러주듯, 취식이란 행위는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영양 섭취가 없다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섭취 과정에서의 존중이 없다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와 취식보장(food security)에 대한 요구는 인권의 역사에서 항상 '보편인권'을 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인권적 요구이자 달성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브릿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급식서비스(조식)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새벽 5시 30분에 촬영된 것이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적 급식제공 기관이다. 선착순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의 배식 시간은 오전 5시 10분으로, 이미 새벽 3시경부터 각지의 홈리스 당사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인권이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인권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브릿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급식서비스(조식)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새벽 5시 30분에 촬영된 것이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적 급식제공 기관이다. 선착순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의 배식 시간은 오전 5시 10분으로, 이미 새벽 3시경부터 각지의 홈리스 당사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인권이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인권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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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홈리스 추모제 : 홈리스의 사망은 열악한 복지지원체계에 따른 홈리스 생활의 장기화, 그에 따른 손상과 질병의 심화와 같은 연쇄반응의 결과다. 따라서 홈리스 추모제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것을 넘어, 예견되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자고 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되고 있다.]
 [2020 홈리스 추모제 : 홈리스의 사망은 열악한 복지지원체계에 따른 홈리스 생활의 장기화, 그에 따른 손상과 질병의 심화와 같은 연쇄반응의 결과다. 따라서 홈리스 추모제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것을 넘어, 예견되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자고 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되고 있다.]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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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홈리스 추모제 기고] 
① 강제 퇴거에 취업 제한까지... 홈리스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http://omn.kr/1qwok
② 또 다른 절망, 코로나19 위험이 쪽방촌으로 왔다 http://omn.kr/1qxkq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에 함께하고 있는 ‘홈리스행동’의 활동가 형진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또한 비마이너에 동시 게재됩니다.


태그:#홈리스추모제, #홈리스, #노숙인, #인권,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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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약칭,노실사)'에서 전환, 2010년 출범한 단체입니다. 홈리스행동에서는 노숙,쪽방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함께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인권지킴이, 미디어매체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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