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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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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희롱하고 농단하다

며칠 전 검찰은 '라임사건' 사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기가 막힌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5명이 모인 이 접대에서 총 536만 원어치의 술값이 나왔는데, 검사 중 2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기소 기준 100만 원 이하인 96만 원에 해당하는 접대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했다고 한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수사를 받는 범죄자의 접대를 받은 이 비정상적인 만남은 당연히 뇌물죄가 적용돼 마땅하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벼운 김영란법만 적용시키면서 희한한 계산법을 운용했다. 총액을 접대한 사람까지 포함해 나누기 계산을 했고, 또 조금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를 들어 금액을 '공제'해줬다.

문자 그대로 곡학아세(曲學阿世)이며, 법 희롱이고 농단이다. 굳이 '국민의 법 감정 위반'이니 '법의 정의 실종'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 자신들만의 '그릇된 신념'

이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들끓는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 점잖은 비판이다. '선택적 기소' 또한 너무 고상한 지적이다. 이런 행위야말로 법의 집행과 적용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범법 행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무슨 법이 필요가 있고 기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수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라고 강조했단다. 국민의 검찰? 자신들만의 그릇된 신념이요 환상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바삐 '법왜곡죄'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왜곡 적용한 자들을 '법왜곡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일이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도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태그:#96만 원, #검찰, #법왜곡죄, #제 식구 감싸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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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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