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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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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18일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 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기업 처벌의 수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같은 회의 석상에 있던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즉각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기업은 차라리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라고 반박해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 취지와 실효성이 일치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더 실효적이고 안전한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게 최선은 아니다.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원청과 기업 경영자,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 방점을 두자는 것이다. 재계의 요구와 보조를 맞춘 셈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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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즉각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든 '살인 기업'은, 국민에게 기여하는 혜택이 무엇이든 간에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라고 발언했다. 당 지도부 회의 공개 석상에서 양 최고위원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을 하나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대다수 산재 사망 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의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 앞에는 이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다른 이들의 아들을 죽지 않길 바라면서 8일째 단식 중"이라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양향자·박홍배 두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공정거래 3법 중 핵심 내용이었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을 놓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3%룰의 완화를,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그에 반발했다. 결국 최근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크게 완화된 형태의 '3%룰' 법안(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로부터 '개혁 후퇴'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양향자와 '충돌' 박홍배 "공정경제3법 탓에 기술유출? 말도 안돼" http://omn.kr/1pqkm

태그:#양향자, #박홍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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