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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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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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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4시 50분]
신문 종료, 24일 이어서 하기로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종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마무리하지 않고,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추미애 장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재판부)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인 것 같고, 궁금증이 많은 듯 해 (24일) 전체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제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를 보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됐다.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상황에서 진행됐기에 하자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손해가 있기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날 재차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게 아니라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 없는 사유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입장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1신 : 22일 오후 2시 28분]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측 심문 시작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안을 재가했고, 이튿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징계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본안 판단 전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임시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의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하는 점 등을 내세웠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11월 24일 징계위 회부와 함께 직무가 정지되자,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1일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장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말하겠다"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태그:#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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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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