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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회가 23일 교수들에게 전송한 문자.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침해와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및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교수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전남대 교수회가 23일 교수들에게 전송한 문자.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침해와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및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교수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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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후 3시 2분]

교육부가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장·교수·직원 10여 명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남대 교수회가 이에 반발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교수 서명운동에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A과장(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B직원(여)을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B직원이 "허위신고를 했다"는 판단은 앞서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및 조사소위원회에서 내렸다.

사건 당시 노래방 CCTV 영상 원본에는 A과장이 B직원을 상대로 ▲어깨를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담겨 있었다(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하지만 전남대 인권센터는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조사를 진행(A과장이 제출한 4배속 CCTV 영상의 '휴대폰 촬영본'으로 조사)해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는 어떠한 장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B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원본 영상을 확보한 이후 진행한 재조사에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 요청 결정을 유지했다.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안은 정병석 전남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국 B직원의 해고가 결정됐다. B직원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고인의로 출석한 C직원(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수습 기간 중 정직 처분으로 채용 취소).

교수회, 교육부에 오히려 "사과하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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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자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월 감사 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다. 이의제기 기간이라 구체적인 감사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교육부는 전남대 총장·교수·직원 10여 명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고 및 채용 취소된 B·C직원을 복직시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 성추행 당사자인 A과장에게 중징계 ▲ 조사에 참여한 교수 8명(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및 조사소위원회의)에게 중징계(5명) 및 경징계(3명) ▲ 정병석 총장에겐 경고 ▲ 김재국 산학협력단장에겐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이러한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도형 교수)는 "대학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중대한 침해와 간섭"이라며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수회는 23일 교수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부는 전남대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교수 8명을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처분의 전면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께 이러한 대처에 동참을 요청하오니 아래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문자메시지에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를 덧붙였다. 서명운동 안내문엔 "(교육부의 처분은) 헌법이 명시한 학문의 자유와 교육공무원법 43조에 반하는 행위이다. 대학본부는 70년 역사의 전남대학교가 지켜온 민주·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교육부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라"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학내 위원회는 자율성을 갖고 움직인다. 그 결과에 행여 잘못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위원회를 새로 꾸려 재조사를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규정에 의거해 절차대로 움직인 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 학교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매우 안타깝다, 교수회 깊이 성찰했으면"

피해자 측 김수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학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묵인해 온 교수회가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나간 과오를 덮고 대학의 권위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교수회가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전남대, #성비위, #교육부, #감사,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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