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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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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인정받은 업체가 폐업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업체인 경남 사천 소재 (주)지에이산업은 2021년 1월 31일자로 폐업하기로 했다.

㈜지에이산업에는 사내에 5개의 소사장업체가 들어와 120여 명의 노동자가 분산돼 고용돼 있었다. 지난 8월 소사장업체 3곳이 폐업하면서 노동자 25명이 해고됐다. 지금은 노동자 40여 명이 남아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지난 4일, 지에이산업 법인과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에이산업은 2018년부터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대부분 제조 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제'로 5곳 하도급업체에 외주화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가 지난 8월 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했던 것이다.

파견법이 인정되면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인당 1000만 원)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금속노조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 중 직고용을 요구한 15명의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폐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40여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고통분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직고용과 더불어 물량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무급휴직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회사는 막무가내로 폐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회사는 불법적으로 소사장업체를 내세워서 운영해왔다. 불법파견으로 기소 혐의를 받자마자 폐업을 강행하는 회사는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폐업 예정일까지 사내에 있는 모든 물량을 처리해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며 "길거리로 내보내는 그 순간까지 노예취급하며 협박하는 사측에 지에이산업 모든 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기소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책임회피 폐업방침을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와 사천시에 대해 이들은 "지에이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에이산업 사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 자체가 없어서 폐업하는 것이지, 불법파견 관련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태그:#불법파견, #고용노동부, #지에이산업,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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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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