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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은 24일 오전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24일 오전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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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4일 오후 5시 40분]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식량 세트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강원 강릉시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상시적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강릉시는 2020년 12월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햄, 참치 등이 들어간 긴급식량 세트 1000박스를 제작, 지급하면서 시장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 시켰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들에게 무료 운임으로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도 시장직명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운임으로 대체 버스운행과 2020년 12월 자가격리자 지원 식량세트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상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나, 김한근 시장은 각각 직명과 직명 및 성명을 밝힘으로써 명백하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햄세트, 참치세트 등 식료품과 쓰레기봉투, 소독제가 포함된 긴급식량세트 1000박스 제작, 지급하면서 자신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햄세트, 참치세트 등 식료품과 쓰레기봉투, 소독제가 포함된 긴급식량세트 1000박스 제작, 지급하면서 자신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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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코로나19라는 전국민적 위급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명과 성명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전시민적 아픔과 고통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더 철저히 챙기고 시정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강릉시, #강릉시장,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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