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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다리가 1500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국 23개 지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국에 신규 가맹점이나 신형 모델 점포 개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투다리가 1500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국 23개 지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국에 신규 가맹점이나 신형 모델 점포 개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 투다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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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구이 프랜차이즈 투다리에서 지사장으로 20년 넘게 지역 내 가맹점들을 관리해온 이현수(가명)씨는 지난 7월 30일 본사로부터 내용증명 하나를 받았다. 내용을 뜯어본 이씨는 눈을 의심했다. 본사가 이씨에게 2개월 안에 신규 점포 1개를 추가로 개설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투다리 가맹점들도 가게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본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씨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씨는 "(코로나19로) 9시 이후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되면서 호프집 특성상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어떻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겠느냐"며 "개점 문의도 잘 없는 상황에서 본사 요구에 맞추려면 내가 직접 점포를 열어야 하는데 1개 점포 당 1억원 가까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본사 요구를 따르지 못했고, 지난 9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투다리가 1500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국 23개 지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이나 신형 모델 점포 개설을 압박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본사의 압박에 일부 지사들은 자비를 털거나 빚을 내 점포를 새로 냈고, 점포를 내지 못한 지사는 계약이 해지됐다.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결국 계약 해지 통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투다리가 1500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국 23개 지부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 혹은 신형 모델 점포 개설을 압박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투다리가 1500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국 23개 지부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 혹은 신형 모델 점포 개설을 압박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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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투다리는 지사를 통해 가맹점을 간접 운영해왔다. 본사를 대신해 지사에게 상품 유통·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대신 본사에서 떼어온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지사가 일부 수익을 남길 수 있게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지만, 투다리 지사들은 가맹점 관리 이상의 역할을 했다. 본사로부터 '가맹점을 개설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직접 할당치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투다리는 지사들에 종종 신규 가맹점 개설을 요구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서울에 있는 5개 지부사들과는 '3월 31일까지 신모델 직영점 1호점을 반드시 개점한다'는 추가약정서를 맺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사장들에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발송됐다.

이현수씨가 받은 약정서를 보면, 투다리는 '신규 F/C(가맹점)를 6개월 이내 개설하지 못한 지사'와 투다리가 올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형 모델 점포를 관할 지역 내 열지 않은 지사'를 계약 해지 대상으로 삼았다. 투다리는 또 9월 30일부터 직전 3개월(6월 30일~9월 30일) 간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정서가 7월 30일 지사장들에게 도착했음을 감안하면 올해 점포를 열지 않은 지사 입장에서는 2개월 안에 1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라는 요구와 다름 없었다. 

본사 압박에 따라 지사장들은 지인을 동원해 할당치를 채우거나 사비로 점포를 열어야 했다. 수도권 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문영(가명)씨는 "저의 경우엔 가까스로 점포를 열었지만 외부에서 점포 개설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돈을 투자해서라도 점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씨 또한 "이전에도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25개가 넘는 관할 점포 중 4개는 자비로 개설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계속 늘어나는 압박 조항들
 
투다리는 최근 몇 년 새 지부사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비정기적으로 10개 내외의 계약 파기 관련 사항이 담긴 추가 약정서를 맺었다. <오마이뉴스>가 만난 6명의 투다리의 전·현직 지부사들은 지난 몇 년 간 투다리로부터 끊임없는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투다리는 최근 몇 년 새 지부사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비정기적으로 10개 내외의 계약 파기 관련 사항이 담긴 추가 약정서를 맺었다. <오마이뉴스>가 만난 6명의 투다리의 전·현직 지부사들은 지난 몇 년 간 투다리로부터 끊임없는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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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사가 정해둔 수많은 '계약 해지' 사유들은 지사장들을 옭아맸다. <오마이뉴스>가 만난 6명의 투다리 전·현직 지사장들은 지난 몇 년 간 본사로부터 끊임없는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투다리는 최근 몇 년 새 지부사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비정기적으로 10개 내외의 계약 파기 관련 사항이 담긴 추가 약정서를 맺었다.

2016년 추가 약정서를 보면, 본사는 2년 연속 신규 개점이 1개도 없는 지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했다. 2017년 가맹계약서에서도 '투다리 동종 영업을 하는 업체를 소유하는 경우'나 '투다리가 정한 바에 따라 업무 태만으로 인한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등 총 11개의 계약 해지 사유를 적었다.

당시 지사장들은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해지 사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해졌다. 2017년 말, 이씨가 투다리와 맺은 추가 약정서에는 '지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포 개수 중 폐점 수가 10%를 넘을 경우'나 '기타의 이유로 지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수없이 찍었어요. 특히나 서울은 3개월에 한 번 찍어댔으니까요. 본사에서 툭하면 해약한다고도 했죠. 계약서 내용을 읽어볼 새도 없었어요. 철저한 을인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요. 지금까지 맺어온 해지 조항들을 모든 지사에 들이대면 목 안 날아갈 지사장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 박형수(전직 지사장, 가명)

투다리 본사 "문제 없다"
  
하지만 투다리 본사는 일부 지사와 계약 해지는 성과 부족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다리 관계자는 "(이현수씨와) 계약을 해지한 건 올해의 성과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씨가 3년 동안 신규 점포를 1개도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도 지사장이 원한다면 본사와 지사가 5:5의 비용으로 공동 투자해 위탁 점포를 낼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새로 점포를 열라는 본사의 요구는 '갑질'이라는 지사장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이에 대해 투다리 관계자는 "추가 약정서만 보면 2개월 기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형 투다리를 개점하라는 요구는 연초부터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사장들은 투다리가 모두에게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사에 밉보인 지부사에만 계약 해지 사유를 들이대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2년 간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못한 지사들이 있었지만 본사가 이현수씨에게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본사와 지사가 5:5로 투자해 만드는 위탁 점포에 대해서도 "밑지는 장사라고 판단해 시작하지 않았다"며 "본사와 지사가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나오는 수익은 본사가 50%를, 위탁 경영하는 사장과 지부사가 각각 25%씩을 나눠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투다리 측은 "2년 동안 신규 개설 점포가 없는 지사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2020년도 신형 점포 모델이 개발되면서 지사들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다. 이씨에게도 마찬가지"라며 "2개월 내 개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점포 개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의지가 있다'는 판단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조항이 매년 추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다리 관계자는 "(추가 약정서 내 해지 사유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 압박 없이 사업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23조 위반 따져볼 것"

이씨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투다리와의 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다.
  
공정위는 투다리의 신규 점포 확장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판매 목표 강제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 '판매 목표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점포 개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강제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나 신규 점포 개설이 지부사 매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 등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투다리,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자영업자,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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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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