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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되는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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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 2019년 10월 9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 2019년 12월 28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 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6개월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자신 나름대로 근거 제시... 공인 문재인에 비판 표명한 것일 뿐"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간첩'이라는 낱말이 사용된 맥락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인이라는 점이 무죄 판단에 적용됐다. 검찰이 기소 당시 전 목사의 발언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전 목사가 당시 현장에서 사용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적 의미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확장적 의미에 가까운 말이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공산화' 주장 또한 "(전광훈)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적시한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지만, 검사는 사실 부분의 허위성 역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문제 발언 중 "피해자(문 대통령) 부인이 윤이상 묘소를 참배한 사실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회주의 관련 논문을 작성한 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 된다고 보고, '나름의 근거'를 갖춘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에 재판부 "자유 우파 정당 연합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되는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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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 2019년 12월 5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 2019년 12월 7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4.15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시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기서도 '문맥 상 해석'이 적용됐다. 황 대표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한국당에 대한 지지 동원이라기보다, "자유우파 정당 연합 취지"였고, "선거운동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서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 하지 않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날 판결이 전 목사의 또 다른 사건인 광복절 불법 집회 등의 사건과 별개의 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집회및시위와관한법률(집시법)이나 감염병법 위반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전광훈, #문재인, #조국, #황교안,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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