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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은 작년12월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왼쪽),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가운데) 등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오른쪽) 모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은 작년12월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왼쪽),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가운데) 등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오른쪽)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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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산업재해에서 사망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기로 했다"라고 소위 합의내용을 전했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의 벌금'이었지만, 징역의 하한선은 낮추고 벌금의 하한선은 없애는 쪽으로 후퇴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대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라고 했다. 백 의원은 "법인의 경우에는 사망 시 벌금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처벌의 경우엔 아예 하한선이 없어진 것이다.

백 의원은 "합의된 사안을 보면 (벌금형의) 하한선은 없애고 상한선을 높이는 형태로 했다"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박주민 의원 안의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1년 이상으로 바뀌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중소기업, 대기업 등 굉장히 넓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낮춘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벌금의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반발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류호정 의원은 "10억이 큰 액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벌금) 1원이 나와도 '10억 이하'다"라며 "벌금 하한선이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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