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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 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 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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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막판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제외 ▲처벌되는 '경영 책임자' 범위 축소 ▲발주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크게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174석' 거대 집권당이 '여야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은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자평했다.

이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29일째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계 등 시민사회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회의석상에서 "중대재해법이 공포돼도 3년간 전체 사업장의 98.8%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되고, 3년이 지난다 해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인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노동계가 죽음을 차별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넘는 '위험의 차별화'라며 반발하는 이유"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낙연 "의견 조정·합의가 의회민주주의 힘"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왼쪽)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왼쪽)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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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어제(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중대재해법에) 합의했다"라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발을 받고 있고 당내외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라면서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의총만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시대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현장의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안의 명칭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와 중재 시민재해를 포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쟁점도 아니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법안심사 막판 갑작스레 포함돼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원청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 분들께서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후퇴'에도 자화자찬... 박홍배 홀로 "노동자·유가족께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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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최고위원 : "고 김용균씨와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님, 고 김태규씨와 누나 김도현님, 고 김동준씨와 어머니 강석경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 드립니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대폭 후퇴해버린 중대재해법에 대한 사과는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닌 지명직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만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에서 "노동계는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대표이사가 안전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공무원 처벌이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삭제된 발주처 책임과 작업중지,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494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에 해당된다"라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마저 차별당하게 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된 정부의 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중대재해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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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잇단 후퇴에 시민사회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2시간정도 진행된 의총에선 20여 명의 의원이 공개발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법안 취지가 너무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법안이 고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법사위 소위 심사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약속을 했지만, 후퇴한 법안을 보니 결국 그동안 한 건 언론플레이였을 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명,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정치를 한 거다. 절대 후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박홍배 최고위원의 최고위 발언 전문이다.
 
박홍배 최고위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관리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묻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당은 그간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했습니다. 노동자와 유가족은 단식을 하며 목숨을 걸고 원안에 가까운 법 제정을 요구했고 재계는 반대로 법 제정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노총과 우리당이 만든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이기도 한 동 법안의 여야 합의안 에 대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대표이사가 안전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공무원 처벌이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발주처의 책임과 작업중지,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돼도 3년간, 전체 사업장의 98.8%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동계가 죽음을 차별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넘는 위험의 차별화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으로,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 마저 차별당하게 될 처지입니다.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씨와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님, 고 김태규씨와 누나 김도현님, 고 김동준씨와 어머니 강석경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 드립니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나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 http://omn.kr/1ralb

태그:#이낙연, #김태년, #박홍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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