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광역시 청사.
 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9년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올리고, 전세버스를 이용 중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기존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었다. 올해부터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금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또는 인천시 안전정책과(☎ 032-440-57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54건에 걸쳐 3억3800만 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태그:#시민안전보험, #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