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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때 문제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되었다.

박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유출된 문제를 사전에 풀어 보고 응시한 사람들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고, 시험대행사 관계자는 무죄를 받았다.

조현욱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의 핵심은 박재기 전 사장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이전 입사자들이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사를 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런 의문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인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조 판사는 박 전 사장에 대해 "죄질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을 치를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채용 때 필기시험을 유출한 혐의로 경남개발공사와 시험대행업체 직원 등 8명, 유출된 문제를 봤던 응시자 5명을 기소했다.

박재기 전 사장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2012년 12월~2017년 4월, 현 국회의원) 때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9년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해제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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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경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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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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