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정인이사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01.1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