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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의 모습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의 모습
ⓒ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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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선교단체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2020년 11월 27일~12월 27일 사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 관련 총 57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중 방문자는 126명이고, 추가 전파로 감염된 인원이 450명이다.  

지난해 10월~12월 인터콥은 BTJ 열방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0인 미만 집합금지를 어기고 수차례 모임을 열었다. 또한 이들은 10월 25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12월에는 각각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집합 금지 명렁서를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세 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현재는 방문자 2797명 중 924명(33%)만 검사받았고, 나머지 1873명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검사를 거부하면서 방역당국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의 진료비 구상권 청구 발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단 측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검사 비용과 자가격리 비용, 구상권 청구할지 검토"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선 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사례별 법률 검토 ③ 손해액 산정 ④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576명의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이다. 아직 방문자 중 67%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만큼, 공단이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확진자 진료비 5억 6천만 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추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고, 신천지 예수회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와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과 자가격리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태그:#BTJ열방센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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