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후보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금품제공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로 이 의원은 연제구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법 6형사부 "불법 금품제공 맞아"

부산지방법원 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도 재판부는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에 참여해 주 전 의장과 A씨를 통해 수당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았다.

주 전 의장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산 연제구 이주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A씨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명목이라며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법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전 의장은 "수당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지급 또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사전 협의 하에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공모 부분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지역사회 봉사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 전 의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주환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다시 한번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불법 행위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당사자인 주 전 의장과 이주환 의원이 명확한 입장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인 사안이어서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 등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이주환, #선대본부장, #선거법 위반, #부산지법, #국민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