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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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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8.7% 대 반대 25.6%.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 소추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보수층(법관탄핵 찬성 46.3%-반대 38.2%), 진보층(찬 73.3% - 반 17.2%), 중도층(찬 52.2% - 반 19.6%) 할 것 없이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즉 사법농단사건이 불거진 지 4년 가까이 흘렀지만, 문제된 법관 중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없다. 심지어 법원이 판결문에서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했다. 그는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가토 지국장의 잘못을 꾸짖는 쪽으로 판결문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동근 판사는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기이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 http://omn.kr/1r48j)

사법농단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판사, 그리고 현재의 이탄희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두 판사들은 명예롭게 퇴직할 뿐 아니라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게 된다"며 "법관 탄핵으로 '판사들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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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계기가 무엇인가.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는 (임 판사의 1심 재판부) 판결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공인됐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도 확정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진행했다."

- 두 판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동근 판사는 1월 28일자로 사직서 수리 예정임을 확인했다. 실제 퇴직은 2월 중에, 시차가 좀 있을 거다. 임성근 판사는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을 불희망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 사직서 수리와는 약간 다르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뭐라고 보나. 

"일각에선 이 사안이 몇 년 지났으니 잊혔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보인다.

"여론조사 중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전관변호사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보면 '금지해야 한다'가 68.7%에 달한다. 전관예우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크다. 그런데 지금 두 판사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도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명예롭게 퇴직할 뿐 아니라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게 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에도 제한이 없다.

결국 국민들로선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사법불신이 커진다. 그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판사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 짧은 기간에 집중할 생각이다."

- 사법농단뿐 아니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만 해도 재판부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논란이 됐죠."

- 그런 것들이 점점 '법원도 정당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저도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가 특히 불투명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재판의) 녹음과 녹화가 강제가 아니고, 서면 중심이라 방청을 해도 내용을 알기 어렵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말한 조서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재판) 결론이,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전혀 엉뚱한 쪽으로 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도 형사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법원의 셀프개혁? 자기 팔은 못 잘라"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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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긴 힘들까?

"사실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앞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사법개혁을 법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에 그쳤다('다 함께 해야 한다' 35.6%, '일반국민 주도' 22.4%, '국회 주도' 11.3%, '대통령 주도' 10.4%). 법원도 '개혁은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보편적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팔을 자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법원 개혁은 재판을 받는 사람,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국민들 관점을 제일 잘 대변할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 중 국회인 만큼,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사실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는 다소 조용하다. 최근 참여연대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태그:#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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