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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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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수곡면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수곡면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공직기강 위반으로 제보된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산청 신안면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당분간은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필수적인 용무 외에는 외출 및 모임도 피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 원,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앞서 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이 동행한 '이·통장 제주 연수' 이후 확진자가 속출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태그:#코로나19,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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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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