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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사진은 털모자와 목도리를 한 소녀상 모습.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사진은 털모자와 목도리를 한 소녀상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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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일본군'위안부' 전면 승소 판결(아래 '2021년 판결')이 23일 0시에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항소기한인 1월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판결'의 확정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법의 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개인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를 다른 주권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선언한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소장 송달도 거부하고, 재판에 일절 참여하지도 않고, 항소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박하며 '2021년 판결'을 비난한다. 지켜만 보고 있던 한국 정부는 판결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리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2021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무대신 담화(전 위안부 등에 의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에 대해)와 그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국면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도 제시돼 있는 국제법에 명백하게 반한다"라는 주장을 편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 강제동원된 이탈리아인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국가면제를 배제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ICJ 규정' 제59조(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리고 당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한국의 법원과 '당해 특정 사건'이 아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애당초 구속력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권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습국제법인 국가면제의 법리는 개별 국가들의 입법이나 판결 등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확인되는데, 그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해왔다. ICJ 판결의 대상이 된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들과 ICJ 판결 이후에 선고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2021년 판결'이 바로 국가면제 법리에 관한 국가실행이다. ICJ 판결과 충돌하는 이들 국가실행도 국제법의 일부며, 이들로 인해 국제법은 진화 중에 있다.

그 사실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2021년 판결'은 국가면제의 법리라는 국제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국가면제의 법리를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적용하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2021년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하게 반한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하게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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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日韓)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다.

1965년에 한일 양국 모두 '청구권협정'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식민지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은행이 패전 후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 식민지 조선인이 그 은행에 들었던 예금이나 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그 입장을 계속 관철했다.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서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짚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이번 '2021년 판결'에서도 거듭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92년에 말을 바꿨다. 당초 '종군위안부는 일본과 상관 없다'라며 발뺌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 1월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던 종래의 주장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든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바꿈으로써 청구권협정으로부터 이탈했다.

1965년에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을 수는 없다. 1965년에는 해결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문제가 27년이 지난 1992년에 이르러 1965년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건 한 입으로 두 말 하기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청구권협정을 벗어난 것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것이다.

'2015년 합의'로 불가역적 해결?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의 일한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확인"됐고 "일본국 정부는 이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모두 실시해왔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1년 판결'이 인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합의'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015년 합의'는 정식조약이 아니며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문서로 돼 있지도 않고, 조약 체결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또한 내용도 모호해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법적 권리에는 어떤 영향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실시했다는 조치는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10억 엔을 내놓은 것 뿐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 해결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부의 일체의 조치를 '합의 위반'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해왔다. 베를린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정부·의회·지방자치단체 등 온 나라가 나서서 압력을 넣고 있다. 만일 '2015년 합의'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애당초 무효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엉거주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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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 정부가 '2015년 합의'를 내세우자, 한국 정부도 덩달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며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도 한다.

정리하면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된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이 과연 스스로 이해가 되는가?

'2015년 합의'를 전제로 한 한일 양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공허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본 정부처럼 '2015년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나, 한국 정부처럼 '2015년 합의'로 어떻게든 돌파해보겠다고 해서는 현재의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이며 '2015년 합의'는 그 법적 권리에 어떤 영향도 없다. 애당초 공은 '2015년 합의'라는 코트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만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 온전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021년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더 나아가 명확한 범죄 사실 인정, 진심을 담은 불가역적인 사죄, 철저한 진상규명, 지속적인 역사교육과 추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 이래 유엔의 인권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수많은 보고서, 각종 국제회의 및 각국 의회와 자치단체들의 수많은 결의가 거듭거듭 확인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로 일본 정부가 이어오고 있는 이 행태는 오만함 그 자체다. 근거도 없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비난하며, 근거도 없이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라고 매도하는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일본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이니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르라'라는 것인가? 이 막무가내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지금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태그:#일본군'위안부', #한일관계, #2021년 판결, #청구권협정, #2015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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