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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준법지원센터 도착한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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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기도 안산시가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당한 피해자 등에게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최근 '안산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공포·시행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안산시는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2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조두순 사건을 겪으면서 중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료비, 간병비는 물론 취업 지원비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했는데 소극적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치료·간병·심리상담·생계·취업지원·주거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안산시의원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하는 8살 여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성폭행범이다. 12년 형을 마치고 그가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일부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태그:#안산시, #조두순,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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