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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다 재해를 당한 뒤, 노동단체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다 재해를 당한 뒤, 노동단체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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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특별위원회(아래 민생특위)가 현대위아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대법원 2018다 353935)'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3일 오후 경기도의회에 접수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민생특위 건의안이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민생특위는 건의안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 지위확인소송에서, 고법이 2018년 불법파견을 인정해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현대위아가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울산공장 전보를 압박하고 있어,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특위는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50일 이상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8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아서,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미정 경기도의회 민생특별위원장(더민주, 안산)은 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도 협상으로 합의한 사례가 있어, 현대위아가 판결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 노사 협의로 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건의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불법파견이고,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257일째 천막농성, 서울 대법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업무가 원청(현대위아)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종속돼 있고,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원청에 구속돼 있다"며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가 법원 판결을 따르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소송을 취하하면 격려금 등으로 3000여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소송을 취하한 이들도 생겨났다. 남은 노동자 약 120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7일째(3일 기준) 천막농성과 함께 서울 대법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는 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임대로 운영하던 평택 2공장 계약이 만료됐고 주인이 비우라고 했다. 납품처도 울산이라 업무 편리성도 있어 부득이하게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본 다음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송취하를 압박했다는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생특위 건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 노동위원회' 심사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전달된다.

[관련 기사] "'사내하청 불법' 판결에도 현대위아가 '소송취하' 압박"

태그:#현대위아,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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