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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맘의 생소맘지원 사업 안내서
 아임맘의 생소맘지원 사업 안내서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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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물품을 재판매하는 등 부실·불법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구미혼모협회 아임맘이 지원대상이 아닌 미혼모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엉터리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임맘은 2020년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래 공동모금회)에 '출산 전후 미혼모의 양육기반을 위한 생애초기지원사업(아래 생소맘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1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최근 출산을 했거나 예정인 대구 거주 양육미혼모로, 임신 6개월 이상 혹은 출산 3개월 이내로 제한을 뒀다. 이들에게 출산후 물품지원과 긴급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맘 직원 등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아임맘 전 직원의 제보가 나왔다. 실제로 아임맘이 작성한 지원 명단에는 현재 아임맘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도 포함됐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임맘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 1980년대생인 A씨는 1997년 생으로 기재돼 있었다(주소 등 나머지 정보는 실제와 일치). A씨는 미혼모이기는 하지만 현재 임신 상태가 아니며 최근 출산한 적도 없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중인 B씨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거주중이고 최근 출산 이력이 없는 미혼모 B씨도 2020년 9월 2일 출산한 것으로 해 생계비 5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오마이뉴스>에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게 맞다"며 "50만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인정했다.

아임맘 전 직원들은 "2020년 대구에서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이미 낳은 미혼모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아임맘 김아무개 대표 지시로 이같은 사람들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엉터리 명단은 지난해 9월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한 공동모금회에 중간보고되기도 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 직원 C씨는 "공동모금회는 개인정보를 전부 보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조작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임맘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최소한의 식별 정보만 노출해 공동모금회에 보고했다.

공동모금회가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임맘 지원 명단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 직원 D씨는 "당시 중간보고 후에 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다른 지역 미혼모가 10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이 경우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아임맘은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유서를 대신 만드는 식으로 처리했다.

공동모금회 "지원 계획에 맞게 썼는지 확인할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이 돼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게 썼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올 6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강수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담정)는 "명단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격도 안되는 직원에게 돈을 줬다면 배임이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혼모협회 아임맘의 활동 모습
 미혼모협회 아임맘의 활동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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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임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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