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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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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 교육부가 건국대의 요청에 따라 재심을 거쳤지만 유자은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건국대 재심 절차가 어제(16일) 끝나서 결과를 대학측에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학측의 입장도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도 "(현장조사 후에 내린 교육부의 처분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즉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건국대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에 대해 각각 임원취임 취소와 해임,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건국대는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16일 교육부의 재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따른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향후 청문절차만 거치면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다고 주장해온 최종문 대표는 징계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사임했다.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관계자는 "청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처분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한해서만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청문주재관을 임명하고, 청문주재관은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청문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청문절차를 마무리한다.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건은 사기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대표 등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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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자은, #건국대, #옵티머스 사모펀드, #더클래식500, #최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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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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