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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보호법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특화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두 법으로는 사건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지원대상이 “범죄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수사·재판 절차상에서 범죄피해자 조력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실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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