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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실에서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기획 기사 4편 '인신매매에 감금까지 당했는데... 그녀는 피의자가 됐다'(http://omn.kr/1s7ul)에 대해 반론을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
ⓒ 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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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사법체계에는 본 제정안과 유사한 특별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별법에서 특정범죄를 정의하면서도, 해당 범죄와 직결된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다.

이는 피해자 보호 등 처벌 외 부가처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부가처분은 특별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제정안 내에 인신매매죄 처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소가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유사 특별법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이 법 역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으로 처벌조항은 개별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범죄'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 되는 동시에, 부가처분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도, 2조에서'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형법을 인용하고 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이미 존재한다. 현재로서 법조항 상의 처벌 공백은 없다는 것이 관계 기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따라서 본 제정법에서는 개별 법률의 처벌조항을 인용했다. 이는 국제기준을 수용하면서 국내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행 법률을 존중·보완하는 형태이다. UN의정서 역시 5조에서 자국법체계의 기본개념에 따라 인신매매행위를 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6조에서는 국내법상 등 적절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강조하였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여기서 다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땅히 피해자로 구분되어 보호받고 보상받도록,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사] 인신매매에 감금까지 당했는데... 그녀는 피의자가 됐다
http://omn.kr/1s7ul
 
개별 법률을 인용하여 ‘범죄’를 정의하면서 정의조항과 직결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특별법 예시.
 개별 법률을 인용하여 ‘범죄’를 정의하면서 정의조항과 직결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특별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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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신매매방지법, #특별법,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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