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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진은 장관 시절인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진은 장관 시절인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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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의 '한명숙 수사팀 위증 강요 의혹 사건' 수사 배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장관 재직 시절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사유도 언급했다. 

추미애 "감찰대상은 윤 사단 검사들, 인적 증거 날조 비호하는 총장" 

대검 지휘부가 '총장 지휘'를 명분으로 이미 지난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직접 감찰을 무리한 배당 변경을 통해 방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임 검사의 조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해당 감찰 방해 건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 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뺐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 검사와 윤 총장의 관계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나아가 해당 사건을 '인적 증거 날조 혐의'로 규정했다. 그는 "상당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빼앗아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냐"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 침해와 불법, 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거냐"고 힐난했다.

임은정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 수사권 부여 직후 조사 결과 정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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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검사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사 과정 중 겪은 고충을 털어 놓았다.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할 제 몫이었다"는 소회였다.  또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직후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 대상의 입건을 위한 결재를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면서 "지난 2월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어 조사 결과 보고서도 26일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도 덧붙였다.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나.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를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임 검사는 이어 "(이후)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동일한 결재 서류를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전했다. 

태그:#추미애, #윤석열, #임은정, #검찰,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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