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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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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20년 발생한 '전직 간부 공무원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진주시 청원경찰 ․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 피고발인 1명에 대하여는'혐의없음'그리고 진주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각각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검찰의 이번 처분은 우리 시의 청원경찰 ․ 공무직 채용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그간 일부 시민단체 등이 진주시 전 ․ 현직 공무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고발을 함으로써 진주시의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 등에 보도되어, 진주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청원경찰과 공무직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부서를 기존 사업 부서에서 관리부서인 행정과로 이관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인 <지역사회의 이해>를 포함해 청원경찰 분야는 <민간경비론>, 공무직 분야는 <한국사> 등이다.

태그:#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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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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