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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LH직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불법취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LH직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불법취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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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고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를 처벌하기 위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 1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회의도 열린다고 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시장은 관계된 공무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LH공사 직원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300평 이상 농지 소유자, 국민의 힘 22명- 민주당 25명

1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농지를 소요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앞서 2월 1일 경실련과 전농 등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문 7쪽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문 7쪽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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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의 적용을 받는 300평 이상의 농지 소유자는 국민의 힘 22명(합계 면적 7만 75평), 민주당 25명(합계 면적 3만 5308평)입니다. (조사 시점은 재선 등은 2020년 3월 26일, 신규·재등록 등은 2020년 8월 28일 기준)

농업과 관련된 자금의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스스로의 농업경영정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년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쓰거나, 직불금을 받거나, 퇴비 1포당 2700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취득 시점과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충분합니다.

본인 명의로 30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30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문 9쪽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문 9쪽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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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문 6~7쪽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문 6~7쪽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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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인 2020년 10월 19일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농지 소유자가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현재 위 표에 언급된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교체된 상황이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300평 이상의 농지 소유자는 25명입니다. 그중 어공이 아닌 늘공이면서,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자들은 농지법과 공무원법의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이 의심됩니다. 특히 3000평이 넘는 농지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명은 정확한 면적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을 전공한 적 없는 농사꾼의 눈에 보이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2008년 직불금 처벌 흐지부지... 수사권 타령할 시간 없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공개된 후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던 검찰이 LH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맞아 자신들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직불금 파동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던 것은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를 공무원들이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던 시대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사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시대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자금의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인 농업경영체등록제가 CCTV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완벽하게 전산화된 농업경영체등록부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면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농지처분명령과 징계 등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機構)를 만들거나 수사권 타령에 시간을 지체할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명단을 농업경영체등록부와 대조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기사]
농사꾼들은 다 안다, LH 직원들 무슨 불법 저질렀는지 (http://omn.kr/1sbju)
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확실한 방법 (http://omn.kr/1scj4)

태그:#부동산 투기, #LH직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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