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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를 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를 받았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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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두 번째 법정의 시간이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난 검찰과 변호인은 크게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로 나뉘는 정 교수 혐의 전반에 대한 법정 재공방을 예고했다. 양측이 혐의 전반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 교수 측은 항소심 법정 증인 20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향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하는 기일이라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검찰 9명과 변호인 10명, 그리고 이른 오전부터 방청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자리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및 학업사항을 위조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사모펀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는 정 교수의 구속 사유 및 양형 사유로 주요하게 언급된 바 있다(관련 기사 :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http://omn.kr/1r44m).

[입시비리] '전부 유죄' 1심, 항소심에서도 유지될까 

그렇다면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위 혐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일민 검사는 "2019년 11월 27일자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1월 1심 재판에서 정 교수 공소장의 일시·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은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강 검사는 기각을 재언급하며 "공소장이 변경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며, 되레 표창장 위조 범행을 구체화 해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더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딸 조민씨에게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항소이유로 제기했다. 원심은 해당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공범이라고 봤다. 이에 강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과 조국이 (확인서를) 위조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의 의견을 배척하고, 허위공문서작성 예비적 의견만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의 결과를 전면 비판했다. 무죄를 주장한 주된 근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재판부의 판단 오류였다.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을 말할 때 쓰는 사례가 딱 생각났다"라며 "원심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관련 증언들을 다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공소제기가 된 후 수사를 막는 이유는 적법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공소제기 당시 어떤 증거도 없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이다. (중략) 이걸 막기 위해 공소제기 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과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제출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전자정보매체라는 특수성과 만나면서 검찰수사권 남용이 극대화 된 케이스"라며 "이 사건은 영장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었고,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기 전 모든 것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진행됐다. 증거 목록에 없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증거인멸]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 vs "정경심 고의성 인정"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15일 오후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15일 오후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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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혐의를 둘러싼 양측 주장도 팽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검찰 측 주장을 두고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서형석 변호사는(LKB파트너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모펀드 자체 투자로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피고인의 투자 활동을 금융실명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위법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회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실물주권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1심을 배척하고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차명계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두고 "원심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그 사이의 거래까지 탈법이라고 봤다"라며 "(이때 사용한 근거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논리"라고 비난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은 1심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부분에서 무죄 판단 내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검찰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불법의사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변경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의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 교수 측, 입시비리 증인만 14명 신청... 검찰 즉각 반발

이날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증인 14명, 사모펀드 혐의 증인 4명, 증거인멸 혐의 증인 2명 등 총 20명을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은 피고인 측 증인을 채택할 때 출석 가능한 사람 중에서 추리겠다고 했다. 우리 방어권에 지장이 있었다"라며 입시비리 혐의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가급적 채택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원신혜 검사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중략) 당시 피고인측에서 어떤 사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증인 채택요구를 구비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다수의 증인 채택은) 무의미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쟁점을 판단하는 데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증인이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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