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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100억이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친형이 가로챘다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련 뉴스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친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방송인 박수홍(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자료사진)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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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용어까지 출현하고 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법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말이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당연히 쉬운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라는 이 용어는 일본의 형법용어를 한국 형법에서 그대로 사용한 용어이다.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절도에 관한 특례'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견련범? 오상방위? 위법성조각? 해방되지 못한 언어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형법에서 사용되는 '견련범(牽連犯)'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속한다. 그 뜻은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상방위(誤想防衛)'라는 용어도 튀어나온다. 역시 알기 어려운 말이다. 정당 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다.

또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역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위법성을 배제하는 요건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용어는 모두 일본 용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이밖에도 훨씬 많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수십 년이지만 용어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다.

이제 한국 형법도 이렇게 어려운 일본 형법용어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빨리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태그:#일본형법용어,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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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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