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2 00:04최종 업데이트 21.04.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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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통과 한 달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1일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도 사임했다. 

박 의원 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논란의 이면을 짚었다. 

[팩트①] 임대료 9% 올렸다? 신규 계약은 '인상률 5% 상한' 적용 안 돼

<아주경제>는 지난 3월 31일 박 의원이 지난해(2020년)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A아파트(전용면적 84.95㎡)의 임대료를 기존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해 전세 전환시 6억 원에서 6억 5500만원으로 9% 정도 올렸다고 계산했다.(관련기사 : 연이은 부동산 악재... 이번엔 박주민 '내로남불' 논란 http://omn.kr/1snyr)


지난해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년+2년)으로 늘어났고, 2년 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4년 뒤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할 때는 5%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 아파트에 살던 기존 임차인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거주한 뒤 집을 구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7월 초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팩트②] 시세보다 20만 원 낮았다? 대체로 사실... 5%만 올리면 월세 9만 원 줄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신당동 A 아파트 2020년 7월 당시 실거래가 추이. 박 의원 아파트 거래로 추정되는 33평 6층 주택이 보증금 1억, 월세 185만원에 거래됐고 6월에 같은 평형 4층이 전세보증금 7억 원, 12층 7억 2천만 원, 7월 27일 13층 7억 3천 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당시 실거래가 흐름도에서 박 의원 아파트 추정 거래는 약간 아래쪽에 표시돼 있다.(자료 : 호갱노노) ⓒ 호갱노노


그렇다면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9%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었을까? 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 말대로 당시 임대료(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 '호갱노노'를 보면 지난해 7월 당시 A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7억~7억 3000만 원 정도였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률 4%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 원에 200만~210만 원 정도다.

A아파트 주변 B 공인중개사도 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7월 당시는 이사철인 데다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신규) 전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90만~200만 원 수준이었다"라면서 "(박 의원 집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1억 원에 240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C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에 월 185만 원이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서 "5% 인상률을 적용해도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105만 원으로 오르는 걸 감안하면 많이 올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신규 계약에도 계약 갱신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5%를 적용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6억 원이고, 5% 올렸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은 6억 3천 만원이다.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176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8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더 줄어드는 셈이다.

[본질은?] "개혁 상징하던 공직자들도 집값 상승으로 혜택, 반감 더 생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7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임대료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았는지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란 주장도 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그동안 임대차 3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1일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 때 시민단체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인정하고 신규 임대차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신규와 갱신 임대료 격차가 커지는) '이중가격'이 형성된다고 우려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을 다 생각한 것 같다"면서 "박 의원 집은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월세 시세가 올라서 임대료를 더 받았다는 건 그사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14%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결국 물러났다. 김 전 실장 집은 박 의원과 달리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다. 당시 김 전 실장도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았다고 밝혔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이들이 임대인으로서 전월세 시세 인상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크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저 정도인데 다른 정치인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이날 "주거권보다 소유권이 더 인정받는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는지, 공직자들의 실제 모습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을 통해 이제 31년 만에 (임대차기간) 2년이 더 늘어난 것 가지고 견제하려는 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월세,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낮게 계약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1.03.31
  • 출처
    본인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호갱노노' 청구e편한세상 33평 전월세 실거래가 추이자료링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자료링크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2020.7.3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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