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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
▲ 법원 앞에 선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4월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
ⓒ 임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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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최복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유죄 판결이다.

1일 오후 5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들 교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진행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인 4월 16일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3월 11일 한 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4월 1일 유죄 선고를 했다.

재판장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상황이었지만, 교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제자들의 희생 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 책임을 묻는 교사 시국선언은 2014년 5월과 6월에 걸쳐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 광고 등을 통해 세 차례 있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세 번의 세월호 시국선언 가운데 두 번 이상 이름을 올린 강원지역 교사들이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 가운데 32명은 지난해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200만 원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전교조 중앙집행부 26명과 청와대 게시판 선언 교사 6명이다.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바뀐 법원 태도

이번 항소심의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무죄 선고는 대법원판결 이전에 이루어졌다. 원심은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법원 태도가 바뀌었다.

작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5명에게 벌금 30~50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법원의 태도를 미루어보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논리를 반복했다. 그런데도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남희정 교사는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참담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했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고려했다는 판사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판결이 유죄라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에 따른 것 아닌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한 결정"이라고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속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교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선언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교육자적 양심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살아갈 세상이 더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수없이 외쳤다.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이 이곳 법정의 존재 이유인 정의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3월 11일 남정아 교사가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 일부이다. 남 교사의 기대와 달리 결국 법원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의를 외면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오늘 법원은 사법 개혁의 이유를 또 하나 추가했다.

태그:#세월호,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 #유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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