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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의회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의 주제로 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의회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의 주제로 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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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치안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제언과 과제' 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자치경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창호 활동가는 "현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자치의 측면보다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연계선 상에서 이루어졌고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의 치안상황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집권적 체제에 있는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찰은 광범위한 물리적·정보상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칫 시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반드시 민주적인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수사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이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제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메뉴얼을 새롭게 구성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에 비해 덜 중요한 사무가 아니라 시대와 관점의 변화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찰사무"라고 강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국가경찰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토론에 나선 강민구 시의원은 "과거 경찰조직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치안행정기관으로 여겨졌다"며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치안에 적합한 치안행정조직으로써 자치경찰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분권과 자율', 민주화·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 지역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치안서비스 구현을 들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으로 재정운용, 지역 세력화, 정치중립적 운영의 문제를 들고 "발 빠른 제도적 대처로 시대변화에 발맞춘 치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창준 대구시 자치경찰제준비TF단장은 자치경찰제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5월 10일 조례 시행을 목표로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은 조직을 1국 2과 5팀으로 구성하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서 25명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청사는 시청 별관 내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경비는 국가가 100%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의 자율성 확대, 국가의 재정적 지원 명확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공동건의문으로 건의한 바 있다.

조현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계장은 "대구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초기 현장경찰관들의 혼선이 없도록 업무 지침 마련 및 변경된 법령해석, 예산편성 준비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계장은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역할과 위원회가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으로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견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경찰권력의 미흡한 분산으로 치안보조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고 국가경찰의 과도한 지휘감독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경찰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치안사무와 전국지역 치안사무까지 전담하는 국가경찰을 둔 채 치안보조기능의 자치경찰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업무 혼선 우려만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서 생길 혼선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오는 6월말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태그:#자치경찰제, #토론회, #대구시의회,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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