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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원산원(구 한국감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이름 한 글자 빠져서 보상금 86억원 못 받아..." 기사에 대해 "보상금 공탁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 안인어촌계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안인진어촌계가 2021년 3월경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을 요청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공탁금 수령자 불일치로 공탁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릉시의 어업권원부 경정등록(안인어촌계->안인진어촌계)이 완료되었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수령자 명칭 변경을 위한 경정 재결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부동산원은 "어업권원부 상 소유자인 '안인어촌계'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일 "이름 한 글자 빠져서 86억원 못 받아... 강릉안인발전소 공탁금 '참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릉에코파워(주)와 공탁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어업권 수용보상금 공탁 과정에서 공탁수령자 이름을 잘못 기재, 어민들이 공탁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태그:#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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