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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주시의회 등 지방의회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또한 지난해(2020년) 시의원들 간 불륜 스캔들과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다툼에 책임을 지고 온주현 시의장의 사퇴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김제시의회는 불륜 시의원의 제명과 복귀, 소송 등으로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민낯 3제'를 짚어본다.

#1. 전북도의회 투기 근절 방안 발표... "눈 가리고 아웅", "면피성" 지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공직자들의 투기성 재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특히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수의 주택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자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면피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북도의회 의원들 중에는 수십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5일 간담회를 열고 투기 대응방안을 밝혔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의원들의 투기를 차단할 조례를 제정하고 투기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부동산을 새로 사지 못하게 하고 의회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 등은 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를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 등은 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를 발표했다.
ⓒ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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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의 도의원 전수조사에 전부 서약서를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 현황에서 전북도의회에서는 제주도와 새만금에 부동산 20건을 보유한 도의원과 서울과 전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채를 가진 의원, 여기에다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 부동산 8필지를 소유한 의원이 잇달아 드러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의 투기 근절 대책이 과연 신뢰를 얻을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눈 가리고 아웅' 또는 '면피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 "전주시의회, 자발적 투기 조사 받겠다더니 5명 부동산 거래 부적절" 지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조사자료(4월 5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조사자료(4월 5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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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전주시의회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받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시의원 5명의 부동산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의 조사 자료를 내고 "전주시의원들의 부동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5명의 거래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5명의 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최근 혁신도시와 만성동에서 3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또 B의원은 2016년쯤 전남 여수시에서 각각 93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이후 2020년까지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아 39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는데, 전주가 아닌 전남 여수의 부동산 거래라 원정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C의원은 2019년에 본인 명의로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2020년 매도했다. 2020년 전주 신규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3900만 원에 산 분양권을 똑같은 값에 매도했다는 점에서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D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했는지, E의원은 아들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는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공직자가 부동산을 실제 거주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만큼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사생활 물의 김제시의원 징계 정당"... 항소 대응에 주민들 "너무 불편하다"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갈등과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여성 의원이 바로 항소 뜻을 밝히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등 내부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시의회 내에서 막말로 불거지게 된 남녀 의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은 결국 파문을 일으킨 두 남녀 시의원을 모두 제명 조치함으로써 내부 갈등은 끝나는 듯했다.

더욱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전북에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오명을 남긴 지방의회 일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의원직을 잃게 된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최근 여성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생활이라도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노출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대표자이자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해당 여성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의원에 이어 전 남성 의원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두 전직 시의원의 소송을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결과가 됐는데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회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지방의회,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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