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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기물업체에 쌓인 폐기물(자료사진)
 한 폐기물업체에 쌓인 폐기물(자료사진)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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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에 폐기물처리장을 세우려다가 군의 부적정 통보에 이어 행정심판 등에서도 기각된 업체가 또 다시 동일 부지에 영업대상품목과 일일처리용량 등의 세부내용만 바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반려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분노하고 있다.  

최근 화산리 산 14-65외 3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신청한 A업체는 2016년 8월에도 서천군청에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당시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군에서 불허처분했다. 이후 업체는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청구 기각됐다. 

당시 군은 A업체에 불허사유로 ▲ 사업부지 및 주변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 주변가스시설 폭발사고 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공중보건 및 위생문제 ▲ 희리산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역행 ▲ 중간 처리 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 소음에 따른 인근 축사 피해발생 ▲ 주변정온시설 기능상실 등을 들어 통보했다.

다만 A업체는 동일 부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신청하면서 이번엔 세부 내용을 수정·변경해 계획서를 제출했다. 영업대상품목은 '폐콘크리트 등 8종'에서 '혼합건설 폐기물 등 2종'으로, 일일처리용량은 1200t에서 1000t으로 줄였다. 보관시설 또한 1만748㎡에서 5000㎡로 축소변경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업내용을 이전과 똑같이 제출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계획서 자체를 반려하지만,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적정 통보에도 또 신청, 납득 못해" 주민들 분노

주민들은 A업체가 군의 부적정 통보와 함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소에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화산리 임동범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 종천면사무소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 선별, 파쇄)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주민의견서'에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종천면에 A업체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에 대해 매우 크게 분노하며 이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장 부지 인근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인 미래인재교육개발센터의 학습권 방해는 물론 파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동범 이장은 "화산리 주민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제35조에서 명시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업허가가 날 경우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폐기물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군수 면담과 함께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10일까지 업체에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종천면 화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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