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8 10:56최종 업데이트 21.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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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쟁에 불을 붙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오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교통부도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로 엇갈리는 양쪽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 확인했다.[편집자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6일자 <조선일보> 1면의 '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은 15억' 기사 ⓒ 조선일보PDF

 
[검증대상] 12억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국토부 "적정 시세 아냐"

지난 5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실거래가 12억 원대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원대로, 현실화율 120%를 넘는다는 대목이었다. 언론들은 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실거래가) 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은 15억')으로 뽑았을 정도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서초동 A아파트(전용면적 80.52㎡)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12억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안은 15억 3800만 원이라며, 현실화율이 122%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A아파트 시세는 18억~20억 원 정도여서, 현실화율은 70%대라고 반박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

[사실검증] 지난해 20억 원 호가도... "실제 시세는 17~18억 원 수준"

서초동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31~32평형(공급면적 기준) 300여 세대 정도로 이뤄진 중소규모 단지인 데다,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도 걸려 있어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유일한 실거래가는 10월 23일 12억 6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6일 "유사한 인근 거래 가격이 18~22억 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 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초동 A아파트 앞 ㄱ공인중개사도 7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호가는 20억 원 정도였고 지금은 18억 5천 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억 원대 실거래는 (가족간) 증여나 지인간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사이트 '호갱노노'에 등록된 서초동 A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추이. 지난해 12억원 매매 당시 전세가는 10억-11억 원 수준이었고 올해 매매가는 17억~18억 원대, 전세가 12억 원 수준이다. ⓒ 호갱노노

 
이 아파트의 2017년 분양가만 8억 4500만~10억 8000만 원이었고, 지난해 11월~12월 전세가격은 10억~11억 원 정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였다. 올해 초 매매 실거래가 17억~18억 4천만 원, 전세가 12억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매매가 12억 원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조선>도 지난해 9월 부동산 섹션 '땅집고'에서 "(서초동 A아파트는) 아직 신고된 실거래는 없지만,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18억~2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 "올해 서초동 일대에선 이 단지와 규모가 비슷하면서 신축인 아파트값이 줄줄이 20억 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서초동 A아파트와 비교한 다른 단지 실거래가는 20억~23억 원 수준이었다. 국토부도 6일 당시 시세 산정시 참고한 서초동 인근 실거래가격가 18억~22억 원(전용면적 84.8~84.9㎡)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4월 6일자 1면 '실거래가 12억 아파트'(왼쪽)를 소개한 부동산 섹션 '땅집고' 기사(오른쪽). 서초구 A아파트 당시 호가가 18억~20억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국토부도 6일 "지자체 주장과 같이 해당 단지의 특정 실거래가 1~2건이 그대로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할 경우 소수의 거래 사례에 따라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 평형 단지의 거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120% 주장은 '대체로 거짓'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12억 원대 실거래 사례를 내세워, 서초동 A아파트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20%를 넘겼다는 서초구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서초동 12억 원 실거래 아파트 공시가격 15억 원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4.05
  • 출처
    제주도 서초구 공동 기자회견출처링크
  • 근거자료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2021.4.6)자료링크 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사이트 '호갱노노' 서초동 A아파트 실거래가 추이자료링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자료링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링크 조선 부동산 섹션 '땅집고', 서초동 A아파트 소개 기사(2020.9.23)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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