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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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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자식같이 공들여 키워온 농산물을 헐값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가충순(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산물)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이 발생해 너무도 안타깝다"며 "농산물 거래방식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많이 차이 나고,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웃고 우는 날들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거래방식에 있어 여전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포전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성숙하기 전 밭에서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흔히 '밭떼기'라고들 말하며, 중간 상인들이 미리 계약하는 매매 방법이다.

가 의원에 따르면 실제 부석면 마늘의 경우 전체 830농가 371ha 중, 67%인 540농가 250ha에서 포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78% 감자는 74%가 포전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포전매매 이유에 대해 가 의원은 "저장성이 좋아 출하 시기 조절이 가능한 마늘, 생강, 감자 등은 포전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저장시설 부족과 수확기 인력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포전매매는 수확기에 이르러 변수가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상인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격 재협상을 농민들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상인은 수확을 포기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생겨 농민들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산시가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정책 제1순위로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가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정호 서산시장과 관련 부서에 "포전거래를 줄이고 홍수 출하 방지와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외에도 포전매매를 줄일 방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시했다.

이 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농작물은 저장성이 약한 양파와 양배추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3조 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품목, 대상 지역과 신고 기간 등을 정해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 의원은 "(서산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향후 대상 품목도 양파와 양배추에서 마늘, 감자 등 지역생산 농산물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마늘과 양파, 감자의 가격 등락폭이 커서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산지 유통인들의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민상담소, 농협, 농약사 등에 표준계약서 양식을 비치하고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농가가 포전매매로 농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 설치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선진 농업 유통시스템을 정착시켜달라"고 가 의원은 맹 시장과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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